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국민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중단 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며 검찰의 수사나 법의 심판을 받을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검찰이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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