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저작권이 없는 제품을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정부 기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프로그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또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부적합 제품의 경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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