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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간 자녀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주의보

유학정보 사전입수…자녀 목소리 가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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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에게 '이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이스 피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 보낸 성모(52)씨 집에 지난 13일 "캐나다 해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3천만 을 당장 입금하라"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협박범은 수화기를 통해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며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울부짖는 누군가의 음성을 전해줬다.

다급해진 성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들의 휴대전화기 고장으로 금방 연락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다행히 캐나다 한인학생회 등의 도움으로 아들과 통화를 한 성씨는 거짓 전화였음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손모(53)씨도 지난 9일 "일본에서 여행 중인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주일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딸과 연락을 취한 결과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와 손씨 외에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4건 접수됐다.

협박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가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해외에 보낸 뒤 불안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유학생 자녀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고 전화 발신지 등을 추적해 범인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녀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항상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오면 송금 전에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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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박 전화를 받은 시민들은 경찰 및 유관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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