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 임기시작 8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최대쟁점이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을 타결하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령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를 연장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출석시킨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김정권/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한다.]
18개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창조 모임에 1개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신임 3개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초에 실시하고,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19일) 협상 타결 직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조정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