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발급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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