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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배달시킨 여고생 술먹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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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통닭 배달을 주문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통닭집 주인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통닭 배달을 시킨 A(17)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A양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일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고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당해 덜미가 잡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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