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정보를 공공기관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 증명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간 2억 9천만 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신상정보 이용시기와 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정보 부당사용이나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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