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집을 살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판다고 약속을 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처분조건부 대출'인데요.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에 살던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로 발령을 받고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부천에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전의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대전의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2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하고, 3개월 뒤엔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입니다.
[김 모 씨/회사원 : 집이 안 팔릴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3억 원에 거래되던 집을 2억 5천만 원에 내놓아도 안 팔려요. 1년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요.]
6개월 뒤에도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신규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만 처분 조건이 해소됩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처분조건부 대출 규모는 7만 천 건에 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2만 9천8백 건에 3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대출 총량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건수까지 다시 제한한다는 것들은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시장을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기 보다는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