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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선 하이힐 신지 마세요

"소리 거슬려"…지자체별 '비정상' 금지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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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질서 관련 조례에 전례없던 금지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자치단체장들의 강화된 권한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카프리 시에서는 걸을 때 소리가 나는 하이힐 착용이 금지됐다.

이는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으로 적발될 경우 50유로(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카프리시에서는 또 바닷가 이외의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다닐 경우 최고 1천유로(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등을 가져가다 적발돼도 최고 1천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네치아 해변에서는 모래성을 쌓을 경우 최고 250유로(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에볼리시에서는 차 안에서 키스하다 걸리면 최고 500유로(7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탈리아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분수대에 발을 담그거나 들어갈 경우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치단체장 명의의 금지조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도시별로 금지조항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라면서 공공질서를 핑계로 이처럼 비상식적인 금지조항들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꼬집었다.

(로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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