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는 14일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 대표는 이에 앞서 당사에서 지지자 50여명과도 회동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한 본인 입장을 설명했다.
서 대표의 한 측근도 "이 문제는 결국 대가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도 해야 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규택 공동대표는 "너무 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재판 변호인을 맡고 있는 엄호성 최고위원은 "어느 모로 보나 유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 유죄가 됐다"면서 "우리는 항소해서 무죄를 적극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최고위원은 특히 "양정례 의원의 경우 1억원은 특별당비로 낸 것은 인정하지만, 14억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상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해 주면 둘 다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부친 이름으로 특별당비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친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바로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당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한나라당 입당 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서 대표 스스로도 재판이 정리된 이후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 대표가 입당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의원들의 입당도 다 같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입당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본인은 아니더라도 남은 의원들은 놓아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