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 "성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종합판단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적인 질문으로 기억의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갖고 피해 아동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기억의 변형을 초래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임 씨는 아파트 주민 5살 A양과 4살 B양을 경비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어린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