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다운계약서 10년 안에 밝혀지면 양도세 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10년 안에 양도소득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양도차익 축소신고로 2천300만 원의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은 김 모씨가 신청한 양도세 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양도세 탈루 사실은 김 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이 씨가 지난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