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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등 '인면수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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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13일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박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의붓딸(9.초등학교 4학년)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고 친구집에 놀러 못 간다"며 겁을 주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특수강간)로 신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지난달 29일 0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6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가져온 문모(37.여) 씨에게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망치로 위협,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8장의 사진을 찍어 문 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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