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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조사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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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PD수첩 측이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 대상에 올라있는 PD수첩 제작진은 조능희 PD 등 PD와 작가 등 6~8명이며 이들은 피내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MBC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도 받아들였고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이전과 상황이 많이 바뀐 걸로 안다"며 "일단 제작진에 한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동영상 등 자료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에 대해 13일까지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두 차례에 걸쳐 PD와 작가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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