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기업 회장 등 1만 2천여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하고, 공무원 32만여 명은 징계사면, 모범수형자 702명은 가석방했다.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이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수감 및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 중인 자를 대상으로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전과는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또한 그대로 남는다.
'특별감형'은 형량 일부만 줄여주는데 사형수는 무기징역, 무기수는 징역 20년, 나머지 수형자는 남은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는 것이 관례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특별복권'은 유죄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이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향후 10년간, 그리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데 특별복권을 받으면 즉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특별사면되면 추징금과 벌금은 내야 하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사라진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해야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1월 특별사면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8조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이 남아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특별사면으로 남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74명에게는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단행됐는데 '전과말소'로 경영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효과는 있어도 현실적 영향은 없다.
이들 중 형집행면제를 받은 사람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이미 형집행이 종료돼 경영활동을 하는데 별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금융기관이나 국가·지자체 출자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3년이 안된 사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전과는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사면된 '기업 회장'들은 이들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 중에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를 받은 32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징계사면이 단행됐다.
정직의 경우 즉시 복직되고 감봉의 경우 임금을 소급해서 돌려받게 된다.
모범수로 선발된 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하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남은 형기동안 아무 탈 없이 보내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반면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