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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무차별 이권개입 국정원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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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12일 각종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7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국정원 직원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03년 11월쯤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 6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억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업가 등에게 접근, 군부대 납품 편의를 제공 해주겠다거나 신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미뤄주겠다는 등 각종 청탁을 미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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