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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유사 도메인 선점 영업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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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인식된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같은 업계 제품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음향기기 전문업체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주기 충분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 씨는 1999년과 2001년에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인켈 닷 컴(inkel.com)' 등을 등록해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켈 제품을 포함해 여러 회사의 음향방송 장비를 판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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