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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도 가산점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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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담임 교사 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업 시간이 많고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6학년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에게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산점 상한인 1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17년은 담임을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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