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발급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5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대부업체인 이들은 길거리에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없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수수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저신용자 대상의 카드발급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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