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9일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대학생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뒷편 골목길을 지나던 여중생 이모(15)양을 흉기로 위협해 근처 과수원으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이 양을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이 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용돈도 떨어져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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