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일산 덕이지구 내 토지 소유주 라 모 씨 등 3명이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해 위법하다"며 고양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개발계획 등 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조합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덕이지구 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