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성폭행, 양측 엇갈리면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A양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이와 체격이 임 씨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만큼 '저항할 수 없었다'는 A양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