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인스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내일(8일)이면 말복인데요.
개고기를 뜻하는 보신탕이란 이름대신 사철탕이나 영양탕이란 이름을 쓰게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비판을 의식해 보신탕 영업을 제한하는 서울시장 고시가 발표됐는데요.
그러자 보신탕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보신탕 대신 사철탕이나 영양탕이란 이름을 대신 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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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조치는 올림픽이 끝나고 사문화됐는데요.
개고기는 위생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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