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먼저,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공석 중인 감사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감사원은 KBS가 정 사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1,172억 원의 누적적자를 보이는 등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고 해임을 요구한 이유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KBS가 법인세 환급소송을 중도 포기해 회사에 5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나 인사권 남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송신소 무인화나 지국폐쇄 등으로 700여 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근무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팀장에 보임하는 등 원칙없는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우/감사원 감사국장 :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 32조 제 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KBS는 모레 임시이사회를 열어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요구 결의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일부 KBS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물리적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