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시험 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다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 17명 가운데 16명에게 근신 30일과 15일씩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과목에 대해 이미 F학점을 받은 데 이어, 근신 징계로 장학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험을 마친 뒤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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