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다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대 자연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는 예과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윤리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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