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대학이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사건설과 관련해 인터넷 모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광고내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휴학생인 23살 김모 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비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1일 촛불집회 도중 서울 효자동 인근에서 여대생이 사망한 의혹이 있으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여대생 사망설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 9백여 명이 천9백만 원을 보냈고, 김 씨는 이 가운데 천4백만 원을 광고비로 썼습니다.
문제는 남은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180만 원은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3백여만 원은 김 씨 개인 계좌에 입금됐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결제대금 일부는 유흥비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광고비가 남았다는 사실을 카페에 공개했다며 개인 카드로 유흥비를 쓴 것이 왜 횡령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모 씨/사망설 광고비 모금주 : 쓴 돈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미 그 부분(2차 광고)에 대해 알렸었고,제가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런 광고비 사용 내역을 담아 김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지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어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