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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처분조건부 대출자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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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한 포털 사이트.

요즘 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에 대한 내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추가로 샀지만, 처분기한이 지나도록 기존 아파트가 안팔려 금리 부담에 고민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 되면서 좀체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16~21%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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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1년 3개월 안에도 매도하지 못하면 경매 등의 강제처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7만1천 건, 금액으로는 7조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도 2만9천8백 건, 3조2천억 원에 이릅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팔기 힘든 상황인만큼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관련 금융 규제는 전체 부동산 규제의 틀에서 검토할 사안인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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