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증권·자산운용사 등 470여개 금융기관들이 4일부터 일제히 재등록에 나서야 해 큰 업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10월3일까지 2개월 간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 투자일임사, 신탁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은행.보험 등 총 470여개 금융기관들로부터 재등록, 재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재등록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재등록·인가심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각 협회를 통해서도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6개월 내에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인가,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곳은 내년 2월부터 자통법상 금융기관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신청을 늦게 했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내년 8월까지 재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내년 9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요건과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춰 재등록 신고만 하면 된다. 자통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을 70% 이상 유지하고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5개 부문별로 각 부문내 비슷한 업무에 대해 추가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펀드판매업을 추가할 수 있고, 채권만 중개하는 증권사는 주식중개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매매·중개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상이한 금융투자 업무는 내년 자통법 시행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인가·등록 신고는 이달 중순까지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추가 업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주력하겠다"며 "늦게 재등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서둘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서식과 작성방법, 구비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연락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e-금융민원센타(http://www.fc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