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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성전환자 주거침입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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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발생했던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이 발각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성매매 상대방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던 2001년 3월께 노모(당시 52세) 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 씨의 시신은 울산 울주군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 주변에서 발견됐다.

성전환수술을 한 노 씨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커피 아줌마'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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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3년6개월 동안 울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여종업원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 씨는 6월18일 여종업원 하모(43)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도망쳤으며, 이를 따지러 찾아간 하 씨의 아들과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하 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 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국과수 감정에서 담배꽁초와 이 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 전 노 씨의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수 차례 대질 조사에서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이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어 DNA 검사를 의뢰했었다"며 "이 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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