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미수)로 김모(15·서울시), 정모(15) 군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31일 새벽 0시 25분께 함께 술을 마시던 K모(14) 양을 제주시 삼양1동 한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김 군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정 군은 K 양을 성폭행 하려다 화장실에 온 피서객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 군은 방학을 맞아 제주에 놀러와 어릴 적 친구인 정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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