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 3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핵심간부 14명이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집회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 3천여만 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7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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