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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사료조치 문제점 알면서도 월령 풀어"

"미국은 안지키는데 우리는 OIE기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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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구분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동물성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보고받았으면서도 미국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믿고 공표 시점에 월령제한을 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2월 외교통상부에 보낸 `사료금지 확대관련 미 렌더링업계(NRA.동물성사료가공업계) 의견'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에 있는 미 렌더링업계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감별법도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미 렌더링업계가 지난 1월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 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미 관리예산국(OMB)에 보낸 의견서다.

미 렌더링업계는 문건에서 또 "농가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폐사할 경우 나이를 속여 렌더링 회사에 팔 수 있다"면서 "30개월 이상 소를 동물성 사료로 쓰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뇌와 척수가 사료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미 렌더링업계는 이어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뒷받침할 하부구조가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동물성사료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미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가 시행돼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내 사료금지조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이 조치가 확보됐다는 명분 아래 월령제한을 폐지한 것인 데 이 조치가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렌더링업계조차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무를 구분하지 못해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했으면서도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월령제한을 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외교통상부 비공개 문서 내용을 근거로 "정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측 요구대로 OIE 기준을 수용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90년대 광우병이 발생한 스위스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는 데 스위스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지위국 지위를 부여받은 뒤 미국에 OIE 기준에 따른 수입재개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리처드 크라우더 전 USTR(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관과의 회동과 지난해 12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한국이 OIE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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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김 본부장이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이 광우병이 속출한 유럽에서 OIE 기준대로 쇠고기를 수입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스위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문제가 걸려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미국이 한미FTA 비준을 무기로 자국의 이중적 태도를 합리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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