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에 CO₂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자동차 유리창에 붙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 운행시 배출되는 CO₂양을 g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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