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8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2.무술감독)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이모(30)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이 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모두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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