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특수근무지'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의 접적지역과 산간오지 등 벽지, 도서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 혜택을 줘 왔습니다.
현재 전국 '특수지'내 행정기관은 벽지지역 955개, 도서지역 570개, 접적지역 255개 등 총 천780개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거리에 따라서만 가~라 등급으로 구분해 온 군사분계선 접적지역의 경우 교통 등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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