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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최고형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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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장사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법인 의무 교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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