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강성철 교수가 K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 KBS 이사 신태섭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측은 방통위가 KBS 이사의 자격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도, 신씨를 해임하고 강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또, 방통위가 신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강 교수를 뽑아, 이번 보궐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신씨가 동의대 교수직을 잃게되자, KBS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졌다며, 신씨를 해임하고 대신 강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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