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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혹' 두산가문 4세 박중원씨 체포

오늘 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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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5일 두산가문 4세 박중원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자인 뉴월코프 전 대표인 박씨를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소환, 뉴월코프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씨가 작년 3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3.16%)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박씨가 뉴월코프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채워넣기 위해 한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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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코프는 지난해 박씨의 인수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등해 대표적인 `재벌 테마주'로까지 떠올랐으나 박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지분을 3자에게 모두 처분하고 손을 떼는 바람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재벌가 일원이라는 후광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실제 실행할 뜻이 없던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세를 조종하려 했는지, 만일 그랬다면 그것이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씨가 작년 7월 석유정제 분야 전문 기업인 가남오앤시 지분 15%를 50억원에 취득,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석유 사업 등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외에 이른바 '재벌 테마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중대한 교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어 이 부분도 학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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