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원, 탄현주상복합 사업시행자 유죄 확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1부는 탄현주상복합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행업체 대표 정 모 씨와 고문 오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 씨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협박해 2억 원을 가로챈 전 국회의원 보좌관 황 모 씨와 공범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5년 탄현동에 2천8백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3천 6백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뒤 토지매입 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 고양시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