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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전 '30개월이상 허용' 의제결정"

"관계장관, 4월 7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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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수입 허용방침을 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의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에는 `핵심 메시지'라는 항목으로 "미 의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인준의 선결요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문제의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며 "(쇠고기 문제를) 미 의회의 한미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또 `한미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했으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주요 내용 및 기대.성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미 FTA 인준과 관련해선 `미 의회 지도부의 한미FTA 연내 비준의 동력 확보'를 주내용 및 기대성과로 적시하면서 미국측 입장으로 "미국측도 동의하고 있으나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미 전인 4월7일 청와대에서 농림부와 외통부, 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관련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추진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변 의원측은 전했다.

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것은 사전에 한미간에 묵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방미 선물용'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농림부가 협상을 주도했다는 기존 정부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 등 청와대와 외통부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측은 대외비 문서 열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1월8일 외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외통부는 `미국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한다'고 보고했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외통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 FTA 비준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선 미국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한미 FTA협상 타결은 통상문제가 아닌 한미 동맹의 근거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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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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