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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 '강제추행'한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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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서경찰서 지구대 나모(40)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입건 사실이 통보되고 본인도 혐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지난 22일자로 나 경장을 파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전 경장은 21일 새벽 4시 30분께 만취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빌라 2층에 복도를 통해 난 창문으로 침입해 20분간 머물면서 혼자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전 경장은 오전 4시 50분께 사건 현장을 떠난 뒤 오후 6시께 되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던 경찰관들과 경찰서로 동행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나 경장이 '집에 돌아간 뒤 생각해보니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자수해 처벌을 받으려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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