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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율옵션 '키코' 계약 내용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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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과 은행들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환 헷지 상품인 '키코'(KIKO)의 계약 내용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키코 계약은 약관법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키코는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 정반대로 급반등했기 때문이며, 2007년 말 이전까지 키코 계약을 한 상당수 중소기업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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