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지 않은채 고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국내 보험사는 이를 소비자 과실로 간주해서 보험금에서 그만큼을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혀 이를 제하지 않는다. 대신 안전벨트를 맨 채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약속된 보험금보다 더 높은 액수를 지급한다.
전문가들 조차 국내 보험 제도의 틀 자체가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관련 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고친 상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걸핏하면 소비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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