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칠레산 돼지고기가 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25.9t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인 2피코그램을 훨씬 넘긴 최고 15 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역 당국은 지난 3일과 10일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 수입된 냉동 돼지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검출했지만 전면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약 79톤의 돼지고기가 시중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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