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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설서 명기는 ICJ 유리한 판결 위한 것"

국회 긴급정책간담회…"일본 영유권 주장 한차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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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키로 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 차원 높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주최로 열린 `독도전문가 긴급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지난 5월 내려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토분쟁에 관한 ICJ 판결 결과를 들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 페드라 브랑카(말레이시아 명칭으로 `푸라우 바투 푸테') 영유권 분쟁에 대해 ICJ는 양 당사국 공식 발간물의 해당 섬에 관한 기술을 유효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간한 등대 목록에는 해당 섬이 기재돼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 등대목록에선 누락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싱가포르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

배 실장은 "일본의 일부 교과서가 이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한국과 마찰을 감수하면서 문부과학성 해설서에 직접 명기함으로써 ICJ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2월 홍보용 팸플릿이라는 공식 발간물 형태로 새로 제작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독도의 유인화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란 발제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인도화 정책이 국제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인도 여부가 영토의 귀속을 결정적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지만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 혹은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암석'으로 규정,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부처간 경쟁으로 독도와 관련한 유사한 연구사업과 보고서가 나오고 해외자료의 중복 구입으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독도 조사.연구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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