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의 중개업소가 모여 있는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광교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 (26㎡를 기준으로) 가격은 지금 6천5백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져가니까.]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는 탓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어 불법임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인근 B공인중개업소 : 판교는 최고가로 오를 때가 9천5백만 원까지 올랐어요. 오르기는 판교만큼 오를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상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택지지구 내에 거주는 했지만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8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상가용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양권을 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김상국/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 생활대책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이며 또한 저희 경기도시공사와 분양 계약 체결 전이므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를 확인할 수 없어 하나의 분양권을 2~3명과 매매해도 매입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가 확정된 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 조합에 가입된 확실한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