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계열사의 회사채를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 3,500억 원을 일곱 차례에 걸쳐 4.79%∼5.85%의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기관채의 기준 수익률은 7.98~10.26% 이었다며 산업은행이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산은캐피탈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업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은캐피탈은 2003년 3월말 천102억 원의 자본잠식과 2천771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였는데, 산업은행의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주식매매 위탁수수료를 다른 증권사보다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도 밝혀내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