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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본인 확인돼야 인터넷 댓글 가능

포털업체에는 모니터링 의무 부과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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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신판매업의 판매 권유행위가 제한된다.

위성.IPTV(인터넷TV)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으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연말부터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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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내 실무진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웬만한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포털 등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며 개인정보 대량 유.노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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