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간급 4천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 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천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달 27일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시간급 3천770원인 올해의 최저임금을 내년에 6.1% 인상하기 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90만4천원, 4 0시간 근무제는 83만6천원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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